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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린 전화로 불륜이 들통나다?(수상한 송금내역은 외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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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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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식원 2024가단13632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합니다.

<기초사실> 1993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2018년 4월 ~ 2024년 1월, A는 피고에게 1억 1천여만원을 송금 하였다. A가 운전하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2021년 6월, 차량이 피고의 집에 주차된 모습, 다음날 A가 피고의 차량에서 내려 A의 집 공동현관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2023년 7월 ~ 2024년 1월까지 A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A는 피고에게 210여회 발신하였음 이 확인되었다.

<원고의 주장> 적어도 2018년경부터 A와 피고는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고, 2021년 6월 및 다음날 성관계를 가졌다. 2021년 11월경까지 불륜했다.

<피고의 주장> A와 코인투자 사무실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을 뿐 불륜한 적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적어도 2021년 6월경부터 불륜한 것으로 보인다. A가 피고와 대화하던 중 원고에게 전화가 잘못 걸리는 바람에 원고가 그 대화 내용을 듣게 되어 A를 추궁하였고, A는 피고와 성관계는 부인하면서도 부효율적인 관계에 있었음은 시인하였다.

A는 피고에게 장기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것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다.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그 정도의 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정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코인투자를 위하여 송금한 돈이거나 피고가 근무 중의 실적에 대한 성과급 등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줒아하나, A는 피고가 코인투자 일을 그만두고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2018년 10월 이후인 2019년 9월부터 피고에게 8,650여만 원ㅇㄹ 송금하였다. 그 중 8,400만 원은 피고 주장의 회사 근무 기간(2018년 10월 ~ 2019년 8월, 2020년 3월 ~ 2020년 6월)이 아닌 시기에 송금된 것인 점, 위 돈은 모두 A의 개인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피고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1년 6월경, A는 피고의 집에 이틀간 연속하여 방문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는 퇴사한 때로서 그저 단순한 친분관계에서라면 보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 이다. 피고는 퇴사한 회사 차량을 소송 중에도 계속 사용 하였는데, 이 또한 두 사람의 단순한 친분 관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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